[영상] 구금된 국회의원도 수당 받는다 “지급 금지 조항 마련해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윤영덕 더민주 의원 소개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청원
2021-12-15 심은아 기자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와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구금 상태의 국회의원에게 수당이 지급되지 않도록 관련 조항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법 상 국회의원은 뇌물수수 등 각종 혐의로 구속돼 의정 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유죄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매월 기본수당과 입법활동비를 받고 있다”며 “이는 국회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윤영덕 의원은 “국회의원에게는 다른 공무원보다 높은 윤리적·도덕적 책임이 요구된다”며 “국회의원이 구속될 때는 그 기간만큼 수당이 지급되지 않도록 해야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선영 참여연대 간사는 “19대 박주선·이석기·조현룡·김재윤·박상은·송광호·박기춘 전의원(7명), 20대 배덕광·이우현·최경환 전 의원(3명), 21대 국회 정정순 전 의원과 이상직·정찬민 현 의원 등 총 13명이 임기 중 구금 상태였다”라며 구금 상태로 수당을 챙긴 전·현직 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어 “의정활동이 불가능함에도 수령한 수당을 최소 추정치로 합산하면 약 13억8000만원에 이른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이날 임기 중 체포 또는 구속 등 구금 상태에 있어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국회의원의 경우 수당 지급을 중단하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윤영덕 의원의 소개로 입법청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