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교통서비스 강화하는 ‘교통기본법’ 발의
“국민의 교통 이동권 보장해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국가기간망 확충에 초점이 맞춰져 사람중심주의·이동성 보장·환경보호로 변화되고 있는 패러다임 전환을 반영하지 못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다른 교통법률과의 관계도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 하고 있다.
육상·해상·항공 교통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교통산업 발전 등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교통정책방향 및 추진체계를 확립할 예정이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 소속 장경태 의원이 국민의 교통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통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국가의 교통정책방향 및 추진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교통기본법안’에는 ▲통합교통·공공교통·지속가능 교통·교통안전·교통보건위생·교통기술 등 중장기적 차원의 기본적 교통정책 방향 제시 ▲20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교통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저탄소 교통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및 녹색 교통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 기본계획에 포함 ▲5년 단위의 국가교통 시행계획 수립 ▲국민 교통권 및 보행권 보장 ▲최저교통서비스 보장 ▲교통서비스 취약지역의 지정 및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방안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았다.
장 의원은 “우리의 교통법 체계는 기본법 없이 다수의 개별법으로 구성돼 왔다”며 “국가의 교통체계의 기본적인 근간을 마련하기 위해 교통기본법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통기본법에 국민의 교통권과 보도권을 보장하고, 최저 교통서비스 지표 및 기준의 제정을 통해 기본적인 교통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최저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국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강조했다.
교통기본법은 장경태 의원을 비롯해 김승원, 민형배, 서삼석, 서영교, 오영환, 유정주, 이용빈, 이원택, 전용기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