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톺아보기⑮] ESG 이용하는 제약사 불법 리베이트

최근 5년간 리베이트 적발 제약사 총 35곳 중 22곳 ISO 인증 “소비자 기만 행위”

2021-12-29     심은아 기자
신풍제약 사옥. 사진=신풍제약 홈페이지

[국감 톺아보기⑮] 국정감사는 국회의 행정부 견제 권한입니다. 행정부 각 부처가 한 해 동안 국정을 제대로 운영했는지 실태를 파악하며 여야 국회의원들의 날선 분석과 비판이 이어지는 성토의 장입니다. 지난 10월 2021년 국정감사가 진행됐습니다. 피감기관의 매번 반복되는 이슈와 새로운 굵직한 이슈가 있었지만 이를 국민들 모두가 알기에는 시간도 짧고 정보도 부족합니다. <뉴스클레임>은 짧고 굵게 끝난 국감에서 나왔던 목소리를 톺아보는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각 상임위 별로 있었던 이슈를 자세히 보도합니다. 편집자·

톺아보기 열다섯 번째 주제는 매년 국정감사에서 등장하는 제약사의 ‘리베이트’ 문제입니다. 

리베이트는 온전한 표시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그 금액의 일부를 돌려주는 행위를 일컫는 말입니다.

판매를 촉진하고자 생겨난 것으로 공정거래법을 통해 거래규모·거래기간·지급조건·기타 제반 요인을 따져 적정 수준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약업계에서는 의사에게 주는 뇌물을 리베이트로 지칭합니다. 

각 제약사에서 공급하는 약을 병원에서 처방해 줄 것을 요구하며 의사에게 금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리베이트 제공자만 처벌했던 과거와 달리 2010년부터 의사도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를 도입했지만 제약사 리베이트는 쉽사리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관계에서 살아남기 위한 제약업계의 오랜 관행으로 여겨집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리베이트로 적발돼 판매업무 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제약사는 총 35곳입니다.

연도별로는 ▲2017년 4곳 ▲2018년 3곳 ▲2019년 9곳 ▲2020년 11곳 ▲2021년 5월 기준 9곳으로 매년 줄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에이치케이이노엔㈜ ▲㈜경보제약 ▲㈜유영제약 ▲유니메드제약㈜ ▲영일제약㈜ ▲㈜한국피엠지제약 ▲브라코이미징코리아(유)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등이 판매업무정지 1개월 또는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제약사들이 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인 ‘ISO37001’인증을 받으면서도 부패한 영업 방식인 리베이트를 이어오고 있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입니다.

ESG경영이 사회적으로 중시되기 시작하면서 제약사들의 ISO 인증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법과 윤리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는 지표로 ISO 인증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리베이트로 적발된 총 35건의 제약사 가운데 22곳이 ISO37001 인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국감에서 지적된 내용입니다.

일동·신풍제약 등 유명 제약사들은 리베이트로 판매정지 처분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않아 ISO 인증을 받았습니다. 

ISO제도의 신뢰성에 의심이 갈만한 대목입니다. 

동아에스티의 경우 2018년 7월 판매정지 및 과징금 처분을 받았으며, 같은 달 ISO 인증을 받았습니다.

2020년 2월 리베이트로 재 적발됐지만, 지난 5월 인증 갱신을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리베이트와 관련한 재판에서 ISO 인증 사실을 유리한 근거로 활용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까지 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나 산업자원통상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 등 관계부처 차원에서 ISO 인증 제도를 개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현재 업계의 자율참여라는 이유로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국감에서 이를 지적한 김원이 의원은 “리베이트 적발에도 불구하고 ISO인증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며 “ESG경영의 지표가 되는 인증제도의 신뢰성 제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