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미반환 피해액 5년간 약 8배↑ 제도 개선 나선다
‘임대차보증금 즉시반환법’ 개정안 발의
현행법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난 후 보증금이 미반환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에 대해서는 소액사건심판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7년 기준 전세보증금 보증보험 미반환 사고 피해액은 약 525억원이며, 지난해 8월 기준으로는 약 4047억원으로 약 8배 증가했다.
전국 법원에 접수된 임대차보증금 반환 1심 건수는 2018년 4182건에서 지난해 5755건으로 늘었다.
임대차 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사전고지 등 정당한 조치사항을 충분히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받지 못 하는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임대인이 계약기간이 만료일 이후에도 후속 임차인을 구하지 못 했다는 이유로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전세 사기 등의 사유다.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하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 전액을 즉시 반환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3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 소속 이용호 의원이 지난해 31일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일에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고 미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의 지연이자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임대차보증금 즉시반환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임대인이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 반환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이율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한다.
이 의원은 “최근 부동산시장이 불안정하고 집값이 치솟으면서 내 집 없는 전·월세 세입자들은 나날이 불안한 마음을 놓지 못 하고 있다”며 “임대차 보증금 반환 분쟁을 줄이고 임대차 계약이행의무를 보다 명확히 이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