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성수품 위생관리 집중 점검
식약처, 설 명절 성수식품 전국 일제 점검 실시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이 한 달 가량 남았습니다. 주요 기업들은 명절 선물세트 사전예약을 받기 위해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선물을 구입하려는 소비자들도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 명절을 식품 위생관리가 소홀해지기 쉬운 쉽습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을 앞두고 명절 식품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명절 식품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4일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설 명절 선물·제수용으로 소비가 많은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등의 제조가공·수입업체, 유통·조리·판매업체 총 2800여곳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등록·무신고 업체의 제조 및 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여부 ▲냉동고기를 냉장육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식품 위생적 취급 여부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입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확산으로 올해 설에도 명절 전 선물·제수용 식품 등의 온라인 구매와 수입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선물·제수용 식품 등에 대한 검사를 강화합니다.
온라인 판매 식품에 대해서는 온라인 쇼핑몰 등을 중심으로 비대면 수거·검사를 실시합니다. 한과, 사과, 굴비 등 식품 약 1900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이 있는지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수입식품 등에 대해서는 오는 6일부터 14일까지 통관 단계에서 잔류농약, 납, 카드뮴, 타르색소 등 위해물질 검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밀검사를 강화합니다.
검사 대상은 ▲과채가공품·식물성유지류 등 가공식품(16품목) ▲고사리·명태·부세‧양념육 등 농·축·수산물(21품목) ▲프로바이오틱스·EPA 및 DHA함유유지 등 건강기능식품(4품목)이며, 검사 결과 적발된 위반 업체는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회수·폐기 조치하며,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으로 설 명절에 국민들이 보다 안전한 식품을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식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