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몰군경자녀 예우·보상 위한 개정안 발의
6·25전몰군경자녀 수당 보상금으로 변경
과거 미흡했던 국가유공자의 보상 체계를 개선하고 합당한 예우를 갖추기 위해 2001년부터 6·25전몰자녀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6·25전쟁 직후 보훈제도 미비 및 성년제적 등으로 보상기간이 단기간에 머문 일부 6·25전몰 또는 순직군경의 성년자녀 1명에 한해 지급된다.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은 모친 등의 보상금 수급과 제도 시행시점에 따라 제적자녀, 승계자녀, 신규승계자녀 3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제적자녀는 전쟁고아로 보상금을 받다가 성년(1974년 이전)이 돼 보상이 중지된 경우이며, 승계자녀는 어머니가 보상금을 받다가 1997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다.
2016년부터는 어머니가 보상금을 받다가 1998년 이후 사망한 경우 신규자녀에게도 지급됐다.
2021년 기준 제적자녀는 139만원, 승계자녀 118만원·신규자녀 35만원 등 수급자 간 수급 금액의 차이가 크다.
전몰군경의 희생에 따른 보상이 수당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는 이유다.
6일 국회에 따르면 김병욱 국회의원이 6.25전몰군경 자녀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함으로써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유족 중 보상금을 지급받는 사람이 없는 경우 25세 이상인 자녀 중 선순위자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6.25전몰군경 자녀에 단순한 수당보다는 예우를 강조한 보상금을 지급해야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여전히 궁핍한 삶을 보내는 유자녀 분들이 있다”며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함으로써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