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의사 영업사원간 불법 리베이트 관행 '여전'
제약업계의 뿌리 깊은 악습인 ‘리베이트’ 문제가 여전히 시끄럽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37001) 인증을 받은 제약사들이 리베이트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요한 것은 리베이트 행위가 현장에서 얼마나 자주 일어나고 있느냐다. 제약업계에선 자율적인 노력으로 상당히 개선됐다고 주장하지만, 여전히 업계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다는 게 직원들의 전언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한 제약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익명의 커뮤니티에 리베이트 관행이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다는 글을 게재했다.
해당 글은 평소대로 음식점 결제해주러 간다고 했는데, 이를 들은 지인이 ‘불법 아니냐. 불법을 아무렇지 않게 말한다’고 꼬집었다는 내용을 담았다. 불법 리베이트 온상은 옛말이라는 업계 말과는 달리, 불법 관행이 여전히 만연하고 있던 것.
업계 종사자들도 이런 행태를 몰랐던 건 아니다. 불법으로 보이는 점을 인정해야 된다고 말하면서도, ‘업계 관행’이라고 입모아 말했다.
한편, 지난해 7월 공포된 약사법 일부개정안에 따라 이달부터 영업대행사의 지출보고서 작성·제출 및 공개가 의무화된다.
의약품‧의료기기 CSO의 ‘의·약사 지출보고서 작성·제출 의무화’를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이 오는 2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된다.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의약품·의료기기 CSO가 의료인 등에 불법 리베이트 제공하면, 업무 위탁 업체와 함께 형법상 공동정범 규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