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610조 방만경영 농협, 회장 책임 강화
농협법 개정안 발의
2022-01-12 심은아 기자
농협회장 지위를, 경영책임 강화 위해 비상임에서 상임으로 변경하는 법안이 추진 됩니다. 방만 경영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12일 농협회장의 지위를 상임으로 변경하고 한차례 연임을 허용하는‘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김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임기를 4년 단임제로 하고 회장의 지위를 비상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작년 3월 농협회장 직선제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농협회장의 대표성이 강화됐습니다. 또한 농협회장의 권한 집중을 막기 위해 농협회장의 업무인 조합감사 등을 중앙회 업무로 이양하고 이사회 권한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농협중앙회장의 비상임 지위는 책임 의무를 약화시켜 경영책임의 회피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지적과 함께 농협회장 4년 단임제는 경영의 자율성과 연속성·안정성을 해쳐 농협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저해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신협·산림조합 등 유사기관은 회장의 임기를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농협회장의 지위를 비상임에서 상임으로하여 경영책임을 강화하고, 한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해 농협경영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보장하고자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