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대표소송 결정 수책위 일임은 '잘못된 권한 위임'"
국민연금 대표소송 정책토론회...경영계, 지침 개정 철회 요구
국민연금법상 검토·심의기구에 불과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가 심의·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를 제치고 대표 소송을 결정하는 것은 '잘못된 권한 위임'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연금의 대표소송 결정은 현행처럼 공단 기금운용본부가 담당하되 예외적 사안에 대해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면 수책위가 아닌 기금위에 맡겨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경총)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회장 정구용·상장협)는 20일 국민연금 대표소송 정책토론회에서 대표소송 결정 권한을 수책위에 일임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경총 이동근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복지부가 추진하는 지침 개정의 핵심은 국민연금의 대표소송 결정 주체를 공단 내 전문적인 기금운용 조직에서 노동·시민사회단체 추천 위원으로 편중된 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이라 지적하며 "현행 지침대로 시행도 해보지 않고, 대표소송 결정 주체를 바꿀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발제에 나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최준선 명예교수는 "수탁자의 의무는 기업가치 향상을 위한 대화"라며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를 넘어 주주제안이나 대표소송을 추진하는 것은 건전한 목적의 대화를 넘어선 과도한 경영간섭"이라고 주장했다.
지정토론에서 기금위 위원인 경총 이상철 실장도 수책위에 대표소송 결정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 "수책위에 참여하는 개별 위원들의 전문성은 수탁자책임 활동, 즉 주주활동에 국한되는 위원회 특성상 경제 상황이나 기업 경영, 기금운용 전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경총과 상장협 등 7개 경제단체는 국민연금의 대표소송 추진과 관련해 관련 절차 및 결정 주체 등 중요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남소방지를 위한 대상사건 제한 및 소송실익 검증장치 마련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