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정안 발의 "농어촌 지역 특성 보장해야"

시·도별 지역구시·도의원 총 정수의 조정 범위 확대

2022-01-25     심은아 기자
사진=픽사베이

 2018년 헌법재판소는 광역의원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3대 1로 조정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도시에 비해 인구 유입이 상대적으로 적은 농어촌 지역은 선거구가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농어촌 지역의 지역 대표성이 침해될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지난 17일 전국 14개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을 염원하는 주민들의 뜻이 담긴 공동건의문을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들과 주요 정당 대표들에게 전달했다.

공동건의문에는 도시와 농어촌 간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대표성이 고르게 보장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여건 마련이 필수적이며, 인구수 중심이 아닌 농촌의 여건을 반영한 지표개발 등으로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선거구 획정 방식이 개선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광역의원 정수의 조정 범위를 100분의 20으로 확대해 줄 것과 광역의원 최소 2명을 유지 할 수 있는 농어촌 지역의 특례조항 신설을 요청했다.

덴마크와 노르웨이, 핀란드 등 북유럽의 선진국의 경우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시 인구수만이 아닌 비인구적 지표를 개발해 반영 중이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전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시·도별 지역구 시·도의원 총 정수의 조정 범위를 100분의 14에서 100분의 20으로 확대하고, 자치구·시·군에 읍·면·동이 10개 이상 있는 경우 해당하는 지역구의 시·도의원 정수는 최소 2명으로 규정했다.

또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를 획정할 때 지역 대표성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는 조항을 법안에 추가했다.

정 의원은 “인구 편차만을 고려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은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과 지역적 특성을 위축시킬 수 있다”라며 “이번 발의된 법안을 토대로 14개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지역 대표성이 보장되는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