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중독 16명’ 창원 두성산업… “사업주 엄중 처벌해야"
경남 창원공장서 16명 급성중독 민주노총 “정부는 두성산업 대한 엄정한 수사해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직업성 질병으로 인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 경남 창원의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인 두성산업에서 16명의 노동자가 유해화학물질에 급성 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계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두성산업의 경영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두성산업에서 급성중독으로 의심되는 환자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됐다. 상시근로자 257명 중 1명이 간 기능 수치 이상 증세를 보여 급성중독 판정을 받았고, 현장 조사에 나선 노동부는 세척 공정에 참여한 근로자와 인근에서 작업한 근로자 등 71명에게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내렸다.
이 중 16명이 지난 16일간 기능 수치 이상 증세를 보여 급성중독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세척제에 포함된 트리클로로메탄에 기준치보다 최고 6배 이상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지난 16일 두성산업 내 세척 공정에 대한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두성산업 대표이사와 법인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특히 이번 두성산업 화학물질 중독사고는 지난 1월 시행된 중대산업재해처벌법 이후 직업병 관련한 첫 조사 사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노총은 피해 노동자의 쾌유를 빌면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두성산업의 경영책임자를 강력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이번 급성중독에 대해 두성산업은 ‘세척액 공급업체가 트리클로로메탄이라는 독성 물질을 디클로로에틸렌이라는 물질로 속여 회사에 판매해 우리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며 “세척액 공급업체의 허위 납품은 그 자체로 수사와 처벌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알려진 바에 따르면 두성산업의 특수건강검진 실시비율은 50%에 불과하다. 노동부의 작업환경 측정 당시 기본적인 환기시설도 설치돼 있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며 “세척액 공급업체의 허위납품이 사실로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두성산업이 기본적인 조치 없이 노동자를 위험한 상태로 빠지게 한 행위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예방은커녕 책임회피에 급급한 기업의 방치 속에 노동자들은 급성중독과 직업병을 발견할 수 있는 병원을 우연하게 만날 수 있는 행운에 기대어 일해야만 한다”며 “정부는 두성산업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해야 한다. 아울러 책임회피에 급급한 기업의 분위기 속에 제대로 된 수사를 위해 민주노총 경남본부 등 노동계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