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정치방역의 끝판… 구속영장 기각 촉구”

오는 3일 민주노총 지도부 영장실질심사

2022-05-02     박명규 기자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뉴스클레임] 지난해 10월과 11월 방역수칙을 어기고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 민주노총 지도부가 오는 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 민주노총은 새 정부의 반노동 기류에 편승해 민주노총 지도부에 구속영장을 신청, 청구한 경찰과 검찰을 규탄하며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2일 성명을 통해 “노동절을 앞두고 민주노총 임원,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고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이는 노동자, 민중의 목소리만을 골라 정치방역에 열을 올린 문재인 정권이 거리두기를 완화하고 일상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내린 정치 방역의 끝판”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오는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과 최국진 민주노총 조직실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5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을 지난해 10월 20일 서울 도심에서 주최 측 추산 약 2만7000명 규모로 열린 총파업대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11월 13일에는 동대문역 사거리에서 약 2만여명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민주노총은 “일상이 무너지고 삶이 파괴되는 상황에서 노동자, 민중의 목소리는 어디서 어떻게 어떤 경로로 전달이 됐어야 하는가”라며 “결국 유일한 수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와 시위를 통해 목소리를 내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감염병 예방법과 지방정부의 고시를 앞세워 철저하게 외면하고 여론몰이와 조작, 탄압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과정에 숫자도 헤아리길 어려울 정도의 민주노총 간부들이 소환, 조사를 받았고 재판에 넘겨져 있다”며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법이 정한 구속 수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새 정부의 반노동 기류에 편승하고 소위 ‘검수완박’ 국면에서 자기 조직의 이익과 위상을 지키고 세우려는 경찰과 검찰의 이번 영장신청과 영장청구는 이들 기관이 보여줄 예고편”이라며 “친재벌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분출하는 노동자, 민중의 저항에 대해 저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보여주는 기시감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방역에 항의하며 ‘함께 살자’ 외친 것이 죄가 되는 세상인지 법원의 판단만 남았다. 법원은 민주노총 임원, 간부 두 명에게 청구된 영장을 기각해야 한다. 특히 국가권력의 부당한 남용과 집행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