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 돌입… 민주노총 “화물노동자 요구 즉각 수용해야”

화물연대 7일 0시 총파업…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 요구

2022-06-07     김서윤 기자
사진=화물연대본부

[뉴스클레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7일 0시부터 전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화물연대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정부에 ‘엄정대응, 무관용 원칙 적용’을 운운하며 극한 갈등을 조장하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7일 성명을 내고 “이번 총파업의 요구는 명확하고, 해법 또한 명징하다. 바로 안전운임제 일몰조항 폐기와 적용품목의 확대다”라며 “정부가 그간의 시행결과를 가지고 가장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면 될 문제이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노동자의 요구에 정부가 엄정대응, 무관용 원칙 적용을 운운하면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조장한다며 안전운임제 일몰조항을 폐기하고 적용품목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안전운임제 시행 2년의 효과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안전운임제의 적용을 받는 화물노동자는 고질적인 과속, 과적 운행에서 벗어나며 순수입이 증가했고 노동시간은 줄었다”며 “지금과 같은 유가 폭등의 상황에서도 안전운임제의 효과는 두드러진다. 유가 변동 비율만큼 다음 분기 안전운임에 반영되도록 설계된 제도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 12월 31일로 안전운임제가 일몰된다면 다시 화물노동자들은 생존과 생계의 위협에 내몰리게 된다. 이로 인해 과속, 과적 운행이라는 과거로의 회귀에 내몰리게 된다”며 “뻔히 예상되는 결과는 결국 시민의 안전에 위협을 끼치게 되고 연계된 시민의 생존과 생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확대를 요구하는 것이 과연 무리한 요구인가”라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나서야 한다. 국토교통부가 정신 차리고 건설적인 논의와 화물노동자와 시민 모두가 함께 사는 길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