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재산 증가 없는데 증여세만 부담, 불합리”

권익위, 증여세 취소 시정권고 및 법령해석 변경 의견표명

2022-07-11     박명규 기자
사진=권익위

[뉴스클레임] 양도 재산에 대해 과세관청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해 그 결과 재산이 증여자에게 되돌아갔다면 당초 부과한 증여세를 취소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결정이 나왔습니다.

11일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B씨로부터 주식을 양도받았습니다. 2015년 관할세무서는 A씨가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양도해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이후 2016년 한 지방국세청은 B씨가 체납한 세금을 징수하는 절차를 진행하면서 B씨가 A씨에게 재산을 넘긴 것을 사해행위라 보고 이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이에 A씨는 결국 주식이 다시 B씨에게 되돌아갔으므로 당초 본인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취소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권익위는 실질적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것이라 볼 수 없음에도 A씨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A씨의 재산가치의 증가 없이 증여세만을 부담하게 돼 불합리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권익위는 “증여세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거나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가 있어야 하는데 사해행위취소판결에 따라 재산이 B씨에게 반환된 것을 확인했다”며 “A씨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세법의 해석·적용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 관할세무서에 증여세를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는 취소되지 않는다’는 법령해석을 변경하라고 의견표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