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줄 조이는 고공행진 물가, “사회안전망 확대하라"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등 기준중위소득 대폭 인상 촉구

2022-07-25     박명규 기자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진행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기준중위소득 대폭 인상, 급여 현실화, 민주적 거버넌스 확립 촉구 기자회견’. 사진=빈곤사회연대

[뉴스클레임] 2023년 기준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전반에 대해서 논의하고 결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25일 오후 2시 열린다. 이를 앞두고 시민사회단체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기준중위소득의 인상을 통한 현실화, 민주적인 운영체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등은 이날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 기준중위소득 대폭인상,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함해 76개 사회안전망의 선정기준으로 사용된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보장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선이다”라며 “하지만 수급당사자나 복지당사자를 대표하는 위원이 단 한 명도 없고 회의록과 속기록도 공개되지 않았다. 지난 7년간 기준중위소득 평균 인상률은 2.8%, 비현실적으로 낮게 결정돼 왔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지속되고 물가를 비롯한 유가와 금리 등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안정망 확대가 시급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등은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펜데믹과 급등한 물가 속에 노동자 서민의 허리띠는 숨도 쉬기 힘들 만큼 조여진 상태에 이르렀다”며 “기준중위소득 대폭 인상과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를 통해 가족이 아니라 실제 나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복지급여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빈곤층을 기만 말고 진정성 있는 변화에 나서야 한다. 시간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부양의무자기준을 완전히 폐지하고 기준중위소득 대폭 인상으로 선정기준, 급여수준 현실화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