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쓰러진다”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 조사 요구한 이유
민주우체국본부,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 노동권 침해 책임자 처벌 촉구
2022-08-11 김서윤 기자
[뉴스클레임] 전국민주우체국본부(이하 민주우체국본부)가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의 비정규 노동자들이 노동권을 침해당했다며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민주우체국본부는 11일 오후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안전법 위반을 책임지고 직장갑질 괴롭힘을 해결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소속 정부기업 사업장으로서 현행법령이 보장하는 노동권을 준수해야 할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에서 산업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하고, 근골격계질환으로 인한 병가를 사용한 근무자에 대해 근무상의 불이익을 준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민주우체국본부에 따르면 한 노동자는 지난 7월 실내 온도가 30℃ 이상인 작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울렁거림과 메스꺼움을 느꼈지만 조퇴 처리 외 별다른 조치를 받지 못했다. 또 다른 노동자는 지난 3월 허리부위 근골격계 질환으로 수술을 받았는데, 사측으로부터 잦은 병가 사용이라며 지적당했고 연장 근무를 배제당했다.
이들은 “현장 근무자의 온열병 예방을 방지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하고 근골격계 질환으로 병가를 사용한 근무자에게 근무상 불이익을 줬다”며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에서 발생한 노동권 침해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 및 책임자처벌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