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성·부작용 등 설명 부족한 백내장 수술
소비자원 “진료비, 부작용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 요구해야”
2022-08-17 박규리 기자
[뉴스클레임] 백내장 수술 이후 시력 저하, 눈부심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나 수술 전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9~2022년 6월까지 접수된 백내장 수술 관련 피해 구제 신청 건수 51건을 분석한 결과, 의료기관에서 수술 전·후 설명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가 58%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습니다.
백내장 수술 관련 피해구제 신청 중 수술 후 시력 저하를 호소하는 사례가 43.1%(22건)로 가장 많았습니다. 실명과 빛 번짐 및 눈부심은 각 23.5%(12건), 안내염 발생 19.6%(10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피해자의 58.8%는 수술 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이나 치료재료, 수술 비용 등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듣지 못했습니다.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는 25.5%(13건)에 달했습니다.
또한 백내장 수술에 사용되는 인공수정체는 단초점과 다초점으로 구분되는데, 다초점인공수정체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다초점인공수정체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수술 비용이 최저 300만원부터 최고 1200만원까지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소비자원은 “백내장 수술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수술 전 정확한 눈 상태와 수술의 필요성,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해야 한다”며 “다초점인공수정체를 이요한 수술 시 장단점과 수술비용에 대해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