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진실화해위 형제복지원 피해회복 조치 권고 환영”

인권위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배상 방안 마련해야”

2022-08-26     김서윤 기자
사진=국가인권위원회

[뉴스클레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판단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26일 성명을 내고 “인권위 권고 후 약 5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당사자와 그 가족들이 계속해서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60년 7월 20일부터 시설이 폐쇄된 1992년 8월 20일까지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해 강제노역, 폭행, 사망, 실종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자행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24일 형제복지원에서 발생한 인권침해가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허가·지원, 묵인하에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국가에 피해회복과 트라우마 치유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국회에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을 조속히 비준할 것을 각각 권고했다.

인권위는 “정부는 이번 진실화해위의 결정을 계기로 삼아 피해자들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심리상담 및 트라우마 치료, 의료적 지원 등의 조치를 즉각 강구해야 한다. 나아가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배상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실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