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침대 7만개도 모자라…
충청도에 방사능 오염 이정문 의원 "충청도에 방사능 오염 고철 폐기"
[뉴스클레임] 전 세계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기후재난위기라는 목소리는 크지만 현실은 방사능 오염 고철을 매립하고 숨기기 바쁘다.
팔도를 권역을 두고 있는 우리나라 중에서 유독 방사능 오염 폐기물이 집중돼서 버려진 곳은 바로 충청도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과방위원회 이정문 의원에 따르면 5년간 아무도 모르게 매립 처분 된 방사능 오염 고철 27건(1,709kg) 중 20건(1,116kg)이 충청권에 매립됐다.
이 의원은 "지난 4년간 라돈 침대 방치로 고통받아온 충청권 주민들에게 또 한 번 큰 상처를 주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 의원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게 된 배경은 오는 10월에 있을 국정감사에 앞서 원안위와 환경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최근 5년간(‵17~‵22.8월) 매립 처분된 ‵방사능 오염 고철‵ 27건(1,709kg) 중 20건(1,116kg)이 청주, 아산, 대전과 같은 충청권인 것으로 분석됐다.
더군다나 ‵방사능 오염 고철‵은 방사능 농도를 낮추기만 하면 ‵일반 사업장 폐기물‵이 되기 때문에 매립장 관계자는 물론 관련 지자체도 방사능 관련 폐기물이 매립되고 있음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규정(생활방사선법」제20조)에 따른 ‵재활용고철취급자(주로 제강사)‵는 의무적으로 방사선 감시기를 설치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방사능 오염 고철‵에 대해 보완반송 또는 수거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22년 기준, 포스코, 한국철강 등 전국 14개 제강사, 18개 사업장에서 59개의 방사능 감시기를 설치운용하고 있다.
최근 5년간(‵17~‵22.8월) 재활용 고철 방사선 감시기를 통해 검출된 ‵방사능 오염 고철‵ 무게는 58,523kg(162건)에 달했다. 전체 162건 중 ▴반송ㆍ위탁처분 119건, ▴매립 처분 27건, ▴임시보관ㆍ처분예정 등 처리되지 못한 경우 11건, ▴반감기 경과 후 사용되거나(1건), ▴아직 조사 분석 중인 경우(4건)도 있었다.
원안위는 그동안 ‵방사능 오염 고철‵이 제강업체와 고철납품업체간 비용 부담 입장 차이로 인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제강업체 부지 내 방치되어 있다는 국회 지적에 따라 방사능 오염 고철 처리 절차를 마련했고(‵21.4월), 방사능 농도를 낮춰(1Bq/g 미만) 재활용하지 못하도록 매립 조치 중이다.
원안위는 매립건 대부분이 충청권인 것에 대해 ①제강업체의 주거래 매립장이 충청권에 집중돼있고, ②다른 매립장은 천연핵종을 함유한 제강업체 유의물질 폐기물 인수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매립된 방사능 오염 고철은 희석 처리되어 재활용이 불가능하기에 안전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라돈 침대 등 ‵천연 방사성 폐기물(지정폐기물)‵은 「폐기물 관리법」시행령 개정(‵21.9) 이후에도 주민 협의 등이 지지부진 하여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단 1건도 폐기하지 못한 것과는 달리, 방사능 오염 고철은 방사능 농도 기준만 충족하면 ‵사업장 일반폐기물(폐토사류)‵로 분류되어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매립 할 수 있다.
라돈 침대 같은 생활용품형 ‵천연 방사성 폐기물‵도 지정폐기물로 분류하여 엄격한 폐기절차를 거치는데, 천연방사성 핵종이 농축되어 더 위험할 수 있는 재활용 고철을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보아 별다른 조치 없이 매립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규제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방사능 농도‵로 규제 해제 기준을 정하는 것도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방사선에 피폭되어 실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알기 위해서는 ‵방사능 농도‵가 아닌 ‵방사선량(Sv, 시버트)‵을 살펴봐야 하지만 원안위는 매립전 ‵방사능 농도‵만 측정하고 ‵방사선량‵은 따로 측정하지 않는다
이정문 의원은 “라돈 침대 7만여개를 4년동안 천안에 방치한 것도 모자라, 전국의 모든 방사능 오염 고철을 충청도에 가져다 버릴 것이냐"며 "주거래 매립장이 충청도에 있다 하더라도, 방사능 오염 고철의 경우 다양한 지역에서 매립될수 있도록 원안위가 적극 권고할 필요가 있으며, ▴방사능 오염 고철을 사업장 일반폐기물이 아닌 지정 폐기물로 규정하여 엄격한 처리 지침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