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이용하면 활동지원 시간 차감

두 서비스 동시 이용자 평균 35ㅅ간 활동지원서비스 차감 당해 최혜영 의원 “당사자 특성 등 따라 자유롭게 서비스 이용할 수 있어야”

2022-10-04     박명규 기자
장애인활동지원 구간별 주간활동서비스 동시 이용자 활동지원시간 차감 현황. 사진=최혜영의원실

[뉴스클레임]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는 성인 발달장애인이 낮시간 지역사회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동료와 함께 취미·체육·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그러나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을 차감해 활동지원시간이 하루 1시간도 채 남지 않는 발달장애인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두 서비스를 모두 이용하는 장애인은 평균 35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차감 당해 월 104.4시간에서 월 69.4시간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는 기본형과 확장형 이용 시,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을 각각 월 22시간, 56시간 차감한다.

발달장애인의 활동지원서비스 급여량은 타 장애유형에 비해 현저히 적어 월 60시간 지원 받는 15구간의 발달장애인의 경우 차감 후 월 4시간만 지원받을 수 있어 사실상 ‘서비스 박탈’이라는 설명이다.

주간활동서비스 기본형 이용자의 35%, 확장형 이용자의 21%가 두 서비스를 모두 이용하고 있는데, 이중 활동지원서비스가 줄어든 발달장애인은 1629명에 달한다.

이에 대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와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는 목적·내용·근거법령이 다르고, 발달재활서비스나 방과후활동서비스 등은 시간 차감이 없음에도 주간활동서비스의 경우만 차감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에서도 활동지원서비스 시간 차감이 주간활동서비스 진입을 꺼리게 되는 주된 요인으로 나타났다. 종사자의 80%, 이용자의 73%가 두 서비스 분리가 필요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최혜영 의원은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다. 성인발달장애인의 의미 있는 낮시간을 보장하는 서비스가 태부족해 주간활동서비스를 만들어 놓고 다른 서비스 시간을 차감하면 이용하지 말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간활동서비스는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와 지역사회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포용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이다. 탈시설 사업이 본격 시작되면 역할과 중요성이 더 커질 것”이라며 “당사자가 서비스 축소 불안 없이 욕구와 특성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