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관성 없는 서민 주거정책①] 집이 삶의 보금자리가 되려면

2022-10-05     최인기 빈민운동가
사진=최인기 빈민운동가

[뉴스클레임] 한국 사회는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주택정책의 기조가 수시로 바뀌어 일관성이 없다.

최근 윤석열 정부는 집값이 빠르게 꺾이고 있어서 더 규제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지난 9월 투기과열지구 규제지역을 전국 101곳에서 60곳으로 줄여, 대출·세제·청약 등 부동산 중과 규제를 한꺼번에 사라지게 했다. 서울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은 그대로 유지했지만,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도 줄어 현재 취득세 8%를 앞으론 1주택자와 똑같이 내게 된다. 다주택자에게 매기던 종합부동산세율도 절반 수준으로 내려가 실제 규제정책을 모두 원점으로 되돌려 놨다.

게다가 최근 국토부에서는 ‘재건축부담금 부과 초과 이익 기준을 현행 3천만 원에서 ‘1억 원 초과’로 바꾸고, 재건축 대상 주택 1채를 6년 이상 장기 보유한 주택자에겐 부담금을 10∼50%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재건축 단지 주민은 초과 이익을 누리는 혜택을 받겠지만, 재건축부담금은 취약층 주거복지 재원으로 쓰이는 돈으로 가난한 이들에게 돌아갈 혜택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집 살 때 얻는 대출금이 늘고 이는 다시 가계부채로 이어져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는 게 될 수 있다. 10년 만에 서울지역 아파트값 하락 폭이 커진 것은 안정적으로 돌아서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물가상승과 경기침체의 영향을 일정 정도 받았겠지만, 그동안 지나치게 상승한 집값에 비춰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다. 하지만 현 정부는 규제를 풀어 건설경기를 회복하려 하는 의도로 보인다. 

사진=최인기 빈민운동가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방법이 없을까? ‘토지공개념’을 중심으로‘거래와 조세 그리고 금융, 공급’ 등을 둘러싼 규제정책 정책이 강력히 전개돼야 한다. 

토지공개념을 둘러싸고 ‘빨갱이’로 매도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 용어가 새삼스러운 건 아니다. 처음 사용된 것은 1978년 박정희 정부 시절 ‘토지공개념위원회’가 구성된 적이 있다. 이 개념을 반영한 조치들이 실제로 이뤄진 것은 군사독재 시절 1988년 주택 가격과 전세가가 폭등하자 서민의 불만을 잠재우고자 노태우 정부에 의해 토지공개념 3법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1997년 IMF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되거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폐지되거나 무력화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아현동 모습. 사진=최인기 빈민운동가

토지공개념은 사적 소유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다만 토지가 공공재이니 사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여 지대를 환수하자고 할 뿐이다. 이것으로 주거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지 못하지만, 토지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토지공개념은 강력한 규제 수단이 될 수 있다.

부산 영선동 모습. 사진=최인기 빈민운동가

구체적으로는 현 정부의 잘못된 정책부터 막아야 한다. ‘종합부동산세’ 시행령 개정에 이어 세율 인하를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집값이 올랐음에도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춰 감세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지도록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현행 100%에서 60%로 내려간다. 하지만 불로소득 및 자산 증식형 거래에 대해 부동산 보유세의 확대가 필요하다. 모든 부동산 보유세의 실효세율을 1% 이상으로 올리고, 부동산 개발로 인한 초과 이득의 50% 이상을 세금으로 환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돈을 어려운 서민을 위해 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