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러난 교권 침해는 빙산의 일각… “생활지도법 마련해야”
교총,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도입 법률 통과' 등 촉구
[뉴스클레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가 윤서열 정부에 생활지도법 마련 등 7대 교육현안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교총은 정성국 회장의 취임 100일을 맞아 6일 오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교육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 산업 우수 인재 양성에 필수 불가결한 유·초·중등 교육을 국정 운영의 중심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요구안으로는 ▲학생 학습권 보장 위한 ‘학생생활지도법안’ 즉각 처리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도입 법률 통과 ▲교육 외 비본질적 교원 행정업무 폐지 ▲돌봄·방과후학교 업무 지자체 이관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 ▲교원능력개발평가 및 차등 성과급제 폐지 ▲소등공백 문재 해결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한국교총은 “최근 언론을 통해 드러난 교권침해는 빙산의 일각이다. 학부모가 교사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 등 대한민국 교실에서 있어서는 안 될 심각한 교권침해가 벌어지고 있다”며 “가해 학생은 남아 있고 피해 교사가 떠나는 현실 앞에 학생의 잘잘못을 바로 가르칠 교사는 없다. 정부와 국회는 선량한 대다수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들의 교권보호를 위해 학생생활지도를 강화하는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고등교육 예산으로 활용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지금도 유·초·중등 교육환경은 노후학교, 석면교실, 몸에 맞지 않는 책걸상 등 열악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고등교육 재원의 별도의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제정해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강조했다.
공무원연금 개편 논의에 대해선 “7년마다 반복된 공무원연금 개악 논의에 또다시 교직사회가 동요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악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OECD 선진국 수준의 소득대체율을 보장하면서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이 노인 빈곤 문제를 해소하는 형태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를 향해 “역대 정권이 경제논리에만 치중해 되풀이해 온 교육실패와 과오를 반복하지 말고, 교육의 국가적 책무와 교육본질의 시각에서 학교현장과 함께 새로운 교육정책을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