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서 장애인응시자 시험장 한정할 이유 있나”[영상]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인권위 진정…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행위 중단”

2022-10-20     김동길 기자

[뉴스클레임] “몸이 힘들어지면 시험 결과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 시험을 80여일 앞둔 지금, 장애학생은 장거리 이동 걱정을 하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비장애 학생처럼 장애학생도 다른 걱정 없이 공부에 매진하고 싶습니다.” 변호사 시험에 응시하는 장애인의 시험장 선택권을 보장해달라는 목소리다.

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동등한 변호사 시험 응시 조건을 주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는 취지의 진정이다.

이들은 20일 오전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시정명령의 권한을 가진 정부부처다. 이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시정명령을 해야 하는데, 본인들의 차별행위는 눈 감고 있다”고 주장했다.

발언에 나선 한 로스쿨생은 “이유 없이 학생들에게 부담과 불편을 주는 시험장 차별은 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변호사 시험은 총 5일간 치러지는 시험으로 컨디션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자기 학교에서 시험을 보고 싶어 한다”며 “비장애인 응시자의 경우 본인이 졸업하거나 졸업할 예정인 대학을 1지망 응시 장소로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곳에 가는 것이 더 부담인 중증장애인들은 법무부가 지정한 한두 곳의 시험장에 가야 한다. 이는 부당한 일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모든 로스쿨에서 시험이 진행되는 만큼 시험장을 한정해야 할 이유는 없다. 학생들에게 불편을 주는 시험장 차별은 당장 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20일 오전 인권위 앞에서 열린 ‘변호사시험에서 장애인응시자 시험장 선택권 제한 차별행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사진=김동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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