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들에겐 여전히 높은 ‘법조계 문턱’[생생발언]
장애인단체 “장애인 수험생 현실 반영하지 못한 지침 개선돼야”
[뉴스클레임]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가 변호사 시험에 응시하는 장애인의 시험장 선택권을 보장해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은 20일 오전 인권위 앞에서 ‘변호사시험에서 장애인응시자 시험장 선택권 제한 차별행위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선 코로나19 확진자는 시험을 볼 수 없다는 법무부의 지침이 있었다. 해당 지침이 내려진 지 6일 만에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며 “현재 법무부는 행정상 어려움 등을 근거로 수험의 의미를 고려하지 못한 졸속지침을 고수하고 있다. 수험생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지침을 거두고 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법무 행정을 펼쳐주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조미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법무부 외 기관들의 의견을 소개하며 연대의 뜻을 보냈다.
그는 “지난해 8월 서울변호사회는 법무부에 관련된 의견서를 제출했다. 변호사시험 과정에서 장애학생이 경험한 구체적 차별 사례를 확인했으며, 갈수록 장애학생의 법조계 진입이 제한되고 사례를 찾기 어려우므로 현재의 제도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대한변호사협회의 경우, 법무부에 장애인응시자의 변호사 시험장 선택권 보장에 대한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서는 비장애인 응시자와 달리 장애인 응시자만의 변호사 시험장 선택권을 제한하는 문제는 개선될 필요가 있고, 시험장 선정에서부터 학생의 선택권 보장이 시급한 사안이기에 공문을 발송한 것임을 밝혔다.
조미연 변호사는 “이렇듯 위 기관들은 당연하게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동등한 조건을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다. 변호사 시험을 관장하고 있는 법무부는 당장 차별행위를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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