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 성폭행범 화성시 입주… 학부모들 “박병화 떠나라”

봉담읍 학부모 등 “법무부,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대책 내놓아야” 경기도교육청 “성범죄자 출소 후 거주지 기준 대책 세워야”

2022-11-02     김성훈 기자
지난 1일 기자회견을 열고 박병화의 퇴거를 요구하는 학부모들. 사진=화성시병 SNS

[뉴스클레임] 이른바 ‘수원 발발이’로 불리는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40)가 징역 15년 형기를 마치고 지난달 31일 출소해 화성시 봉담읍의 한 원룸에 입주한 것이 전해지자 이곳 학부모들이 법무부를 규탄했다.

봉담읍 학부모들은 지난 1일 정명근 화성시장, 권칠승 국회의원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성범죄자 박병화를 화성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이곳은 교육밀집 지역으로 초등학교부터 중, 고, 대학교까지 있는 아이 키우기 좋은 곳이었다”면서 “법무부는 아이들의 안전을 어떻게 책임질지,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도 ‘연쇄 성폭행범 출소,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하며 박병화의 퇴거를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은 “박병화가 입주한 화성시 봉담읍 일대 원룸촌은 대학은 물론 초·중·고등학교가 밀집한 지역으로 거주지에서 초등학교까지 거리는 불과 500m”라며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이 극심한 불안과 안전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병화 퇴거는 물론 해당 지역의 치안 관리 강화, 범죄 예방시설 확충, 안전교육 확대등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안은 비단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조두순, 김근식 등 성범죄자의 출소 후 거주지를 둘러싼 지역민 반발과 갈등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성범죄자 출소 후 거주지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병화는 2002년 12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수원시 영통구와 권선구 일대에서 20대, 40대 여성 등 10명을 성폭행하거나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돼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달 31일 만기 출소했다. 출소 후에는 화성시 봉담읍의 한 원룸에서 거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