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봉역서 철도노동자 사망… “형식적인 2인1조 작업 운영이 문제”
민주노총 “모든 산재사망 대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엄정 적용해야”
[뉴스클레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소속 30대 직원이 화차연결분리작업 도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민주노총이 “검찰과 법원, 고용노동부는 모든 산재사망에 대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엄정하게 적용하고 강력하게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7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 기도가 또 철도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8시 20분께 경기 의왕시 오봉역에서 화차연결분리작업 도중 30대 직원 A씨가 열차에 치여 숨졌다. A씨는 시멘트 수송용 벌크화차의 연결·분리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근무하던 20대 동료는 과호흡 증상으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코레일에서 발생한 4번째 사망 사고다. 지난 3월 14일 대선의 열차 검수고에서 객차 하부와 레일 사이 끼임 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했다. 7월 13일에는 서울 중랑역 승강장에서 배수로를 점검하던 노동자가 열차에 치여 숨졌다. 9월 30일에는 경기도 고양시 정발산역 스크린도어 부품 교체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열차에 치여 사망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오봉역 사망사고는 ‘2인 1조 작업’이 일선 현장에서 얼마나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며 “사고가 빈발했던 대기업, 공공기관에서조차 형식적 안전관리가 횡행하고 있는 것의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3분기 사고사망의 증가 현황을 발표한 노동부의 입장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노동부가 ‘기업 스스로 사고 예방을 갖추고 지속 가능한 예방체계가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으나, 이는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
민주노총은 “‘기업의 자율안전’을 강조하는 노동부의 인식과 태도는 윤석열 정부의 ‘자율안전 중심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으로 가시화될 것이고, 노동자 죽음의 행진은 계속될 것”이라며 “재차 요구한다. 중대재해 감소를 위해 노동자의 위험작업 중지권 등 근본대책을 수립하고, 국회에 장기 계류돼 있는 건설안전특별법 등 생명안전 법안을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