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사망하는 현장 노동자들

광주 평동산업단지서 20대 노동자 사망

2022-11-08     김동길 기자
디케이 로고

[뉴스클레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0개월째 접어들었지만 산업현장에서는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하루가 멀다고 현장노동자들은 일터에서 다치고 죽는다. 이번에는 20대 남성이 1.8t짜리 철판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8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경 광주 광산구 평동산업단지 디케이(DK)에서 20대 중반 A씨가 철제코일을 호이스트로 작업대에 연달아 옮기는 작업을 하는 중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병원에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철제코일의 무게는 약 1.8톤으로 경찰은 추정한다. 

조장이었던 A씨는 사고 당시 조원인 외국인 노동자와 함께 일하고 있었던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사고 발생 때 현장에는 같은 업체 직원 12명이 작업에 투입된 상태였다고 한다. 해당 업체는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이다.

올해 1월부터 시행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파악해 과실 책임자를 식별하고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이처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에도 전국 곳곳의 현장에서 각종 사고로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이 사망 사고를 힘을 쓰지 못하는 셈이다.

앞서 경기 의왕시 오봉역에서 화물열차 관련 작업을 하던 직원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쳤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발생한 4번째 사망 사고다. 

국내 주요 건설사인 DL이앤씨 사업장에서도 일하던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만 벌써 4번째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경기도 광주에 있는 안성~성남 간 고속도로 건설 공사 현장에서 하청 업체 소속 근로자가 크레인 붐대(지지대) 연장 작업을 하다 추락했다. 추락한 근로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27일 사망했다. 

지난 3월 서울 종로구 공사 현장에서는 전선 설비 작업을 하던 근로자 1명이 전선 드럼(전선을 실처럼 감아두는 장비)에 맞아 숨졌다. 4월에는 경기도 과천시 공사 현장에서 토사 반출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굴착기에 끼어 사망했다. 8월에는 경기도 안양시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2명이 바닥 기초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부러진 펌프카 붐대에 맞아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