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 외면하는 국민의힘·윤석열 정권 규탄”[노조법2·3조 개정 촉구]
2022-12-22 김동길 기자
[뉴스클레임]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이하 충북지역본부)가 “화물안전운임제의 지속·확대와 노조법 2·3조 개정을 통해사회공공성과 노동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충북지역본부는 22일 오전 국민의힘 충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안전운임제 지속 확대’, ‘노조법 2·3조 개정’ 등을 외쳤다.
이들은 “화물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노동시간 감소 등 안전이 증진되고 있다. 이후에도 제대로 된 평가를 위해 안전운임제가 지속 시행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밝히고 있다”며 “화물노동자 및 도로의 안전을 증진하고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화물안전운임제를 유지하는 것과 함께 이를 제도 취지에 맞게 지속·확대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며 “화물안전운임제는 사회적 참사와 노동자사망재해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국민-노동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제도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또 “노조법 2·3조 개정은 아직도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된 상태이다. 건보재정 국가책임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모두 발이 묶여 있다”며 “특히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서 노조법 2·3조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