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주60시간 특별연장근로 중단”

민주노총, 30인 미만 사업장 특별연장근로 일몰 연장 반대

2022-12-26     김서윤 기자
사진=민주노총

[뉴스클레임] 민주노총이 30인 미만 사업장의 특별연장근로 일몰제 연장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밝히고 노조법 2·3조 개정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노조법 2·3조 개정 국회 농성장에서 ‘30인 미만 사업장 특별연장근로 일몰 연장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주 60시간 특별연장근로를 중단하고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즉각 처리하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주 52시간 상한제가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현장의 어려움을 들어 추간연장근로제 일몰안을 연장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시행 의지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준다”며 “나아가 윤석열 정부는 주 52시간 상한제 자체를 폐기하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주 52시간 상한제를 예외없이 적용하고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맞게 주 40시간 노동제를 실현하는 것이 지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30인 미만 사업장의 어려움을 이유로 장시간 노동체제를 유지할 것이 아닌 정부재정지원과 생활임금보장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차별과 격차해소를 위해 5인 미만 사업장, 단시간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는 것이고 낡은 노사관계들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노조법 개정이다. 국회가 또다시 30인 미만 사업장의 장시간노동체제를 조장할 것이 아니라 불평등과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