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보장하라”

전장연 등 “장애인고용부담금, 사업체별 평균임금 수준으로 대폭 인상해야”

2022-12-30     김동길 기자
29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장애인고용부담금 현실화 및 국가책임-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쟁취를 위한 기자회견’. 사진=노동당

[뉴스클레임] 29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장애인고용부담금을 통해 확보한 장애인고용기금으로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를 확보해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울렸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의무 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납부해야 하는 공과금인데,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최저임금의 60~100%에 불과하고 부담금 액수도 낮아 사업체들이 장애인의무고용을 이행하도록 하는 데 영향력이 없다는 것.

이날 기자회견을 연 노동당 장애인위원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노동권위원회,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등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사업체별 평균임금 수준으로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장애인의무고용을 적용받는 50인 이상 민간기업과 공공기관들의 의무 고용 불이행으로 인해 전체 장애인 노동자의 77.6%가 장애인의무고용이 적용되지 않는 50인 미만 사업체에 고용돼 있다. 반면 전체 장애인 노동자 중 6%만 300인 이상 대기업에 고용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것은 민간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10년째 장애인고용이 없어 명단에 오른 공공기관 사업체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노동권은 모든 국민에게 차별 없이 보장돼야 한다. 그러한 권리가 ‘고용기금’이란 이름으로, ‘고용부담금’이라는 이름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있다. 고귀한 노동권이 왜 최저임금도 안 되는 돈으로 국가의 돈으로 없어지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장애인 노동자들이 차별받거나 불편하지 않도록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국가가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