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치약이 잇몸질환 예방?… 설 선물 허위·과장 광고 주의

식약처, 설 선물 온라인 부당광고 269건 적발

2023-01-17     박규리 기자
의약품 오인 광고 적발 사례. 사진=식약처

[뉴스클레임]

온라인에서 일반 식품을 ‘면역력’, ‘피로회복’ 등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든 광고가 접속 차단 처분을 받았습니다.

17일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설 명절 선물 구매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품·의료제품 등을 판매·광고하는 누리집 941건을 지난 5일부터 집중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 등 위반사항을 269건을 확인하고 접속 차단과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설 명절 선물용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식품·의료제품 등에 대한 온라인상 부당광고를 선제적으로 점검해 설 선물을 안심하고 구매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실시했습니다.

면역력, 관절 건강, 갱년기 건강, 모발 관련 제품 등 온라인 광고 게시물 50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 과대·광고 197건을 적발했습니다. 

주요 위반내용은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105건(53.3%)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87건(44.16%) ▲거짓·과장 광고 3건(1.52%) ▲소비자기만 광고 1건(0.51%) ▲자율심의를 위반한 건강기능식품 광고 1건(0.51%)입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은 인정받은 기능성에 대해서 자율심의기구에서 심의받은 내용으로만 광고할 수 있습니다. 식품·건강기능식품은 탈모의 예방·개선 등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를 광고할 수 없습니다.

화장품의 경우 미백, 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 등 온라인 광고 게시물 124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25건을 적발했습니다. 

위반 내용은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9건(76%)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결과와 다른 효능·효과 광고 6건(24%)입니다. 

개인용 온열기, 의료용 진동기 등 온라인 광고 게시물 100건을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 오인·혼동 광고 5건을 적발했습니다. 

주요 위반내용은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5건(100%)입니다. 

의약외품의 경우 구강 청결용 치약제 등 온라인 광고 게시물 217건을 점검한 결과, 거짓·과장 광고 42건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광고 모두 일반 치약을 미백, 잇몸질환 예방 등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