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온열시트 일부 제품서 유해물질 검출

소비자원 "일부 차량용 온열시트 안전확인 신고 의무 미준수"

2023-02-01     손혜경 기자
온열 핸들커버와 온열시트. 사진=소비자원

[뉴스클레임]

한파 등 추운 날씨로 수요가 증가하는 차량용 온열 시트와 온열 핸들 커버 일부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되거나 안전확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차량용 온열제품 13개에 대한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이 안전확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유통되고 있다고 1일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은 차량용 온열시트 10종, 온열 핼등 커버 3종 등 차량용 온열제품 총 13종입니다. 

차량용 온열시트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으로, 해당 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출고 또는 통관 전 안전확인 시험기관에서 안저기준에 적합한 제품임을 모델별로 확인한 후 이를 안전인증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조사대상 차량용 온열시트 10개 제품 중 4개(40%)는 안전 확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이 중 1개 제품은 전자파 관련 인증을 안전 확인 신고로 허위로 표시했습니다.

또 일부 차량용 온열시트에서는 유해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서는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을 쉽게 하고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준용해 유해물질 함유량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13개 제품 중 차량용 온열시트 2개 제품(15.4%)의 표면세어 기준을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와 납(PB)이 검출됐습니다. 

온열 시트 10개 제품은 모두 최대 온도가 50도 이하로 법정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안전기준이 없는 온열 핸들 커버 3개 제품도 시험 결과 온도가 준용 기준에 적합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확인 신고를 누락하거나 유해 물질이 검출된 제품을 수입·판매한 사업자에게 판매 중지 및 품질개선을 권고하는 한편, 통신판매 사업자에게는 사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해당 제품의 판매차단을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