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따랐는데… 연대사·결의문 낭독이 국가보안법 위반?[현장+]

국가보안법혐의 조사 대한 6.15남측위원회 노동본부 기자회견

2023-02-14     김동길 기자

[뉴스클레임] 

지난해 8·15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조선직업총동맹에서 보낸 연대사 낭독과 관련해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김은형 부위원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오은정 통일위원장에게 경찰 소환장을 발부했다. 6.15남측위원회 노동본부는 모든 과정이 남북교류협력법의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며 아무런 근거도 없이 국가보안법 혐의를 씌우고 있다고 반발했다.

6.15남측위원회 노동본부는 14일 오후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탄압용 시대착오적 공안몰이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8·15전국노동자대회에서 발표한 조선직업총동맹의 연대사와 남북노동자결의문은 통일부가 승인한 '북한주민신고서'에 의해 합법적으로 송수신됐다. 이후 송수신한 팩스 내용은 절차에 따라 통일부에 보고했다"면서 "모든 과정이 남북교류협력법의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졌지만, 반년이 지나 공안당국은 연대사와 결의문 낭독을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4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열린 '국가보안법혐의 조사 대한 6.15남측위원회 노동본부 기자회견'. 사진=민주노총

특히 공안당국이 이제야 철지난 국가보안법 위반을 운운하며 관련자 조사를 요청하는 것은 단지 민주노총 괴롭히기임에 다름 아니며, 노동개악을 위한 정부의 국정 운영에 힘을 싣기 위한 의도적 노조탄압 공안몰이가 분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6.15남측위원회 노동본부는 "연대사 낭독이 마치 삐라를 몰래 낭독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공안당국의 행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동자들의 실천에 대한 음해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반통일 이념 공작과 간첩조작사건으로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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