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공공서비스 공공성, 언제든 무너뜨릴 수 있는 가치 아냐"[영상]
15일 공공서비스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 기본법 발의 기자회견
[뉴스클레임]
장혜영 정의당 의원과 공공운수노조가 공공서비스의 무분별한 민영화를 방지하고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기 위한 '공공서비스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 기본법'을 발의했다.
장 의원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공서비스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 기본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주거, 환경, 에너지 등 공공서비스를 공공의 이익으로 증진하는 서비스로 정의하고, 공공서비스의 민간 부문 제공, 운영 등의 행위 기반 시설의 민간 부문 소유 및 운영 관리 소유권을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 부분으로 이전하는 행위를 민영화로 정의했다.
또한 이러한 민영화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공공부문만으로는 필요한 정도의 공공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사유에 한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민영화 실시 계획을 작성해 국회 의결을 거쳐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해당 민영화된 공공서비스에 민영화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공공서비스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다시 재공영화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5년만다 공공서비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중앙정부-지방정부별로 연도별 공공서비스에 관한 시행계획도 수립하도록 했다.
장 의원은 "지난 윤석열 정부의 1년은 공적 가치의 후퇴, 공공영역의 역할 축소라고 평가할 수 있다.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생산성과 효율성의 논리로 일부 기능과 자산을 민간에 매각하는 등 이른바 은밀한 민영화를 정부는 추진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이를 민영화가 아니라고 발뺌하지만 시장 개방 및 경쟁 체제를 무분별하게 도입하고 재정 정상화를 빌미로 긴축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공공성의 훼손에 다름 아닌다"라며 "기후재난과 불평등의 시기에 더욱 강화돼야 할 필수 공공서비스의 공공성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무너뜨릴 수 있는 가치가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공공서비스의 민영화에 대한 종합적인 법적 규제가 업성 정부 입맛에 따라 행정 절차만으로 민영화가 가능해져서는 안 된다. 이에 공공서비스의 무분별한 민영화 방지 원칙을 법률로서 규율하고 관련 절차를 법으로 정하며 기존의 민영화된 공공서비스의 재영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민영화 금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