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회장 측 "노소영, 사실 악의적으로 왜곡해 인신공격 반복"
[뉴스클레임]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과 이혼 소송 중인 SK그룹 최태원 회장 측 변호인단이 "노 관장은 1심 선고 이후 지속적으로 사실관계를 악의적으로 왜곡해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을 반복하고 있다"고 공개 비판했다.
최태원 회장 변호인단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이혼소송과 관련한 노 관장의 지속적인 불법 행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법적절차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대응을 최대한 자제해왔다. 하지만 노 관장이 1심 선고 이후 사실 관계를 악의적으로 왜곡해 언론에 배포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 관장은 지난 27일 최태원 회장 동거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동시에 이례적으로 미리 준비해둔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또다시 사실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보도자료의 내용이 확인되거나 확정되지 않은사실관계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하고 편집해 작성됐고, 불특정 다수에게 그 내용일 진실인 양 알려지도록 해 개인의 인신과 인격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게 변호인단의 입장이다.
최 회장 변호인단은 "김 대표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은 승소 가능서잉 전혀 없는 소송으로서, 노 관장도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노소영 관장이 주장하는 내용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소송으로서 이는 불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하므로 그 진위를 따지기 전에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노 관장이 지난 2019년 12월 4일 이혼의 반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부정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다는 것.
변호인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 관자잉 이혼소송 제기 후 5년이 지나 1심도 아닌 항소심 과정에서 이러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실을 왜곡한 보도자료까지 미리 준비했다가 무차별적으로 배포한 것은 여론을 왜곡해 재판에 압력과 영향을 미치려는 악의적인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가사소송법은 가사사건의 특유한 성격을 중시해 제10조에서 가사사건에 대한 보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면서 "노 관장은 이런 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해 위법행위를 하고 있어 유감스럽고 우려스럽다. 개인간의 분쟁이고 가사사건인 점을 고려해 불법적이고 인신공격적인 일방의 주장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고, 법정에서 공정하게 다뤄지기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