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이은주 "아침에는 노동자, 저녁엔 사업자… 기가 막힌 위법"
[뉴스클레임]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마루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은 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의 카르텔로 인한, 근로기준법상 최소한의 휴식도 보장받지 마루시공사업의 구조가 빚어낸 재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계단에서 열린 '전국 아파트 마루시공 불법하도급 명단발표 및 폐지투쟁 돌입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대구 동구 건설현장서 마루시공 업무에 종사하던 노동자가 숙소에서 숨지고 나서 노동조합이 문제를 제가하자 비로소 고용노동부가 감독을 시작하는 변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고인은 지난 4개우러간 평일 하루 10~12시간을 일했다. 주말도 없이 한 달에 하루나 이틀만 쉬었다. 마루시공 업무의 특성상 공기에 쫓겨 몰아치기 노동을 했던 것"이라며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마루시공 업체가 당연히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받아야 할 사안"이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건설노동자인 마루시공 노동자들이 3.3% 사업소득세르 내는 프리랜서계약을 불법하도급업체와 맺었고, 불법도급을 준 마루시공업체는 고용보험법 가입 위반을 피하기 위해 별도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1명의 노동자가 아침에는 노동자였다가 저녁에는 사업자가 되는 기가 막힌 위법이 벌어진 것"이라며 "고용노동부는 철저한 감독과 함께 이들이 노동자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을 하고, 앞으로 모든 현장에서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지도할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프리랜서, 플랫폼, 특수고용이라는 이유로 일체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일하는 시민을 위해 '일하는 시민 기본법'을 입법, 노동권의 사각지대를 권리 보장에도 힘쓸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