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루시공 노동자들 "근로기준법 없는 하루 13시간 노동… 과로사 거부"[영상]

마루시공 불법하도급 명단 발표 및 폐지투쟁 돌입 기자회견 권리찾기유니온 "불법하도급 폐지, 근로기준법 보장 촉구"

2023-04-12     김성훈 기자

[뉴스클레임]

최근 대구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마루시공 노동자가 하루 13시간씩 일하다 과로사했다. 고인의 동료들은 불법하도급을 폐지하고 근로기준법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리찾기유니온은 이은주·심상정·장혜영 정의당 의원과 함께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마루시공 불법하도급 명단 발표 및 폐지투쟁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하도급 명단을 발표하고 중간착취 폐지투쟁에 돌입한다. 일하는 사람 모두의 권리로 나아가는 사회적 결의와 연대의 시공간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권리찾기유니온은 마루시공 노동자의 과로사 소식이 알려진 후 지방고용노동청의 현장조사, 현장 사무소 앞 기자회견 등이 진행되고 있지만 건설사와 마루회사 등이 보상이나 대책은커녕 공식적인 관리 책임자들의 심심한 사과조차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까지 고용노동부와의 간담회가 수차례 진행됐고, 비로소 관할 지청의 출석 일정이 잡힌다"며 "근로기준법과 건설관련법 위반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조사하며 시정조치에 임했다면, 그렇게 우리 사회가 이 비참한 노동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다면 어떻게든 막아낼 수 있었던 사태"라고 꼬집었다.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계단에서 열린 '전국 아파트 마루시공 불법하도급 명단발표 및 폐지투쟁 돌입 기자회견'. 사진=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페이스북

'가짜 3.3' 계약을 맺은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상의 여러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권리찾기유니온은 "주52시간 제한과 같은 근로기준법 적용 부담도 회피할 수 있으니 이들에게 가짜 3.3은 최고의 무기다"라며 "마루회사가 고용보험 가입처리와 급여 송금을 책임지고, 하도급 업체가 노무관리와 시공현장 지휘를 분담하는 사례도 발견된다. 하나의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고용보험 가입과 3.3 신고가 동시에 이뤄지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반성과 개전의 응답이 없는 기업에게 더 이상 관용은 없다. 마루회사는 불법하도급, 근기법 위반 같은 행위를 중단하고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교섭에 나서야 한다"면서 "오는 31일까지 응답이 없다면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사법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