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원 "중증장애인의 삶, 곧 우리 사회 수준"
[뉴스클레임]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중증장애인 고용 촉진 및 일자리 지원 특별법을 발의했다.
우 의원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등과 함께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많은 중증장애인들이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노동권 사각지대에 처해져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을 하는 경우는 매우 들물다.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각종 정책과 법이 마련돼 있으나, 중증장애인들의 권리와 기회는 여전히 보장받고 있지 못한다"며 "정부의 사업은 주로 경증 장애인 지원에 초점이 맞추고 있다. 이에 중증장애인의 고용 촉진과 노동권은 뒤처지고 있고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특별법에서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 차원에서 중증장애인에게 재정과 일자리를 지원하고, 장애인에 대한 권리 증진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사회통합 기여 등 사회적 가치 생산 직무를 일자리로 개발해 중증장애인이 진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하여금 중증장애인 고용 촉진 기본계획을 5년만다 수립하게 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했으며, 관련 논의를 위한 중증장애인 고용 촉진 등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하도록 명시했다는 게 우 의원의 설명이다.
우 의원은 "중증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와 제도가 뒷받침된다면 중증장애인도 노동을 분명히 선택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과 지원책을 제시함으로써 지역적 차별을 해소하고, 중증장애인 일자리의 안정적 지원을 명시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증장애인의 삶이 곧 우리 사회의 수준이다. 중증장애인도 불안에 떨지 않고 차별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위한 노력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이번 특별법 제정이 그 시작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