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노동3권 침해하는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위헌 결정 촉구, 노조할 권리 보장' 기자회견. 사진=김성훈 기자
[뉴스클레임]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노동3권 침해하는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위헌 결정 촉구, 노조할 권리 보장' 기자회견을 열었다.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노동3권 침해하는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위헌 결정 촉구, 노조할 권리 보장' 기자회견. 사진=김성훈 기자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노동3권 침해하는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위헌 결정 촉구, 노조할 권리 보장' 기자회견. 사진=김성훈 기자
금속노조는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는 헌법이 명시한 노동3권을 제약하는 형태로 군림해 왔다"며 "기업 단위 교섭창구단일화를 강제해 산별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한편, 회사가 마음대로 교섭 대상과 방식을 선택하도록 길을 터줬다"고 주장했다.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노동3권 침해하는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위헌 결정 촉구, 노조할 권리 보장' 기자회견. 사진=김성훈 기자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노동3권 침해하는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위헌 결정 촉구, 노조할 권리 보장' 기자회견. 사진=김성훈 기자
또 "그 결과 회사 입맛에 맞는 노조가 아니면 교섭 등 권리가 박탈됐고 어용노조, 친 사측 노조의 육성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노동3권 침해하는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위헌 결정 촉구, 노조할 권리 보장' 기자회견. 사진=김성훈 기자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노동3권 침해하는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위헌 결정 촉구, 노조할 권리 보장' 기자회견. 사진=김성훈 기자
이들은 박근혜 시절 고용노동부 관계자들도 교섭창구단일 제도를 악용해 민주노조 파괴를 주도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면서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의 역사는 노동3권 말살의 역사, 민주노조 파괴의 역사인 셈"이라고 말했다.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노동3권 침해하는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위헌 결정 촉구, 노조할 권리 보장' 기자회견. 사진=김성훈 기자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노동3권 침해하는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위헌 결정 촉구, 노조할 권리 보장' 기자회견. 사진=김성훈 기자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노동3권을 명기한 헌법 정신,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벼랑 끝에 몰린 노동자의 요구를 들어 조속히 판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