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서울 산업단지·제조업 사업장 근로감독 강화"

"서울고용노동청, 도심 산업단지·제조업 사업장 근로감독해야" 요구

2023-06-23     박명규 기자
2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진행된 '서울지역 산업단지·제조업 사업장 근로감독 강화 및 최저임금 대폭 인상, 서울고용노동청 규탄 기자회견'. 사진=금속노조

[뉴스클레임]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이 윤석열 정부에 2024년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서울지역 산업단지·제조업 사업장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처벌 등도 요구했다. 

금속노조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는 산업단지·제조업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을 강력히 처벌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올해 초 간담회와 정책점검회의에서 '행정력을 총동원해 공짜 야근, 장시간 근로를 야기하는 현장의 불법·부당한 관행을 바로 잡겠다' 등을 말했다. 여전히 위법 천지인 서울지역 산업단지·제조업 노동환경과 실태를 보노라면 번지르르한 말 잔치에 불과했다는 회의감마저 든다"고 비판했다. 

지난 3~4월 금속노조가 민주노총과 함게 진행한 체감경기·임금실태 전국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그 실태는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서울지역 산업단지·제조업 노동자 3명 중 1명 이상(35.7%)은 휴게실이 없다고 답했고, 10명 중 6명 이상(60.2%)은 연·월차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거나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4명 중 1명 이상(27.1%)의 노동자는 빨간 날 쉬지 못하거나 무급으로 쉬고 있었다. 

노동자의 96.9%는 지난해에 비해 물가가 상승했다고 응답했다 지난해에 비해 가구원의 생활비가 증가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72.9%인 반면, 감소했다고 답한 사람은 3.5%에 불과했다.

금속노조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강조한 무료노동 근절, 법으로 보장한 쉴 권리 보장, 산업 현장 법 준수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게 없다"면서 "최저임금 문제도 마찬가지다. 해마다 70여만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해 임금체불에 시달리고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산업 현장 법치 확립'은커녕, 솜방망이 처벌로 최저임금 위반과 임금체불을 양산하고 있는 모양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물가, 공공요금 인상, 실질임금 하락으로 노동자는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다. 우리의 요구는 명확하다. 고용노동부는 산업단지·제조업 근로감독 강화,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처벌 등을 해야 하고, 정부는 2024년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