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악 막기 위해 의견서 제출"[영상]

전장연 등 "장애인복지법 전면 개정,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필요"

2023-07-07     김동길 기자

[뉴스클레임]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탈시설 사회를 위해 연대하고 있는 장애인단체들이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치 개정을 반대, "시설 개선이 아니라 탈시설을 원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은 7일 오전 국회의사당역 승강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전장연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보건복지부는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에 따라 ▲장애인거주시설 내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신설 ▲4명~5인이 거주하는 거주공간을 마련해 상시 20명 이상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설치·운영기준 등을 포함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 제·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7일 오전 국회의사당역 승강장에서 진행된 '시설 확대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반대 기자회견'. 사진=전장연

이들 단체는 "대한민국 정부는 UN 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으로서 협약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모든 형태의 시설 수용을 중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법 조항에 근거한 모든 시설 수용을 취소하고 이에 따라 시설의 신규 입소 중단 및 신규 시설·병동 설립을 멈춰야 하며, 기존 시설의 보수 및 개조를 중단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현재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은 국제 인권 기준을 전면 역행하는 개정이다. 복지부의 개정안은 기존 시설의구조만 일부 변경하고 시설 서비스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는 시설의 독립형 서비스 운운하며 기존 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비를 대폭 늘릴 우려가 있고, 이는 현존하는 시설에 대한 투자 금지와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예산을 늘리라는 UN의 권고를 전면 부정하는 행위"라며 "현재에도 정부는 그룹홈을 제외한 장애인거주시설에 국고보조금을 연간 1조에 가까운 비용을 쓰는 반면, 자립을 위한 탈시설 시범사업예산은 43억원으로 0.68%수준밖에 되지 않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에게는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생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복지법 전면 개정,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이 필요하다. 탈시설장애인을 비롯한 장애계는 시설을 개선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악을 막기 위해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