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째 제자리' 신규석탄발전중단법

시민사회연대 "국회의 조속한 입법 논의와 제정 촉구"

2023-07-12     박명규 기자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신규석탄발전중단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사진=환경운동연합

[뉴스클레임]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국민 5만명의 동의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지위)에 회부됐지만 입법 발의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멈췄다. 국내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투명하고 신속한 탈석탄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이하 시민사회연대)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동의청원 성사 후 10개월째 제자리다. 심사 절차는 지연되고 있고, 국회의 발의조차 이뤄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탈석탄법은 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사업을 중단하고, 그에 따른 사업자 보상과 지역사회와 노동자에 대한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시민사회연대는 성안된 청원의 첫 심사 관문인 ‘청원 소위’가 지난 2월 14일 개최됐지만 그뿐이었고, 청원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고 산자위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하기로 한 결정이 전부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청원이 국회에 회부된 후에 신규석탄발전중단법 제정을 서두르라는 시민들의 요구와 관련 활동들은 빠짐없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이후로 230일 넘게 국회 앞 1인 시위는 계속되고 있으며, 산자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지역구에서도 신규석탄발전중단법을 제정하라는 지역구민들의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정의당이 신규 석탄발전을 취소할 수 있는 법안 발의를 결정했지만 법안 발의 요건인 ‘국회의원 10명 동의’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정당들은 법안 발의를 위한 가시적인 노력을 보이고 있지 않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유에스더 한국YWCA연합회 시민운동국 간사는 "현재세대와 다음 세대는 체감될정도로 변해가는 기후를 위기로 인식하는데,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는 위기로 체감하지 않는 듯하다"며 "국회는 진정성있는 기후위기대응을 촉구하는 청년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