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균 '황색포도상구균' 검출 발효유 회수

소비기한 2023년 7월 23일까지로 표시

2023-07-19     손혜경 기자
회수 대상 제품. 사진=식약처

[뉴스클레임]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발효유에 회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유가공업체인 '풀마실유가공영농조합법인(경북 구미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구미별미풀마실블루베리 요구르트(식품유형 : 발효유)'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황색포도상구균은 포도송이 모양의 균으로 식품 중에서 독소를 분비해 구토, 설사 등을 일으킵니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3년 7월 23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