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센터 노동자들의 이상한 노동[영상]

2023 콜센터노동자 건강권 실태조사 결과 발표 민주노총 "콜센터노동자 직접고용, 처우개선, 건강권 보장해야"

2023-07-26     김성훈 기자

[뉴스클레임]

콜센터노동자들은 아파도 병가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들에겐 편하게 화장실을 가고 갈증이 날 때 물 마실 여유조차 없었다. 심지어 월요일은 아예 연차 사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사업장도 많았다.

민주노총은 26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 콜센터노동자 건강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29일까지 수도권, 대전, 부산, 광주 등 콜센터 사업장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방식을 기본으로 진행했다.

미조직 콜센터노동자의 실태조사를 위해 서울 및 대전지역에서 4회에 걸쳐 콜센터노동자 밀집 거점에서 콜센터노동자 건강권 실태조사 캠페인도 진행했다. 이에 미조직 콜센터노동자 618명, 민주노총·한국노총·상급 단체 없는 노조 660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했다.

주요 분석 문항은 ▲콜센터노동자의 고용, 임금, 노동시간, 휴가(연차 등) 실태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 ▲여성 건강권 ▲직장 내 괴롭힘 ▲고객·직무 스트레스 ▲교육훈련 ▲노동조합 등이다.

조사 결과에선 경력단절, 저임금, 불안정노동, 쉬지 못하는 노동에 빠진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이 그대로 드러났다.

응답자 중 정규직이라고 응답한 사례는 55%로 나타났다. 나머지 45%는 계약직이다. 계약직의 경우 대부분은 1년 단위의 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월 소득(세금 및 4대보험 공제 후)은 평균 얼마인지를 묻는 질문에 평균 220.6만원이라는 응답이 나왔다.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내는 구간은 ▲230만원 ▲200만원 ▲180만원 구간이다. 

성과급, 상여, 근속수당이 있느냐는 질문에 성과급과 근속수당은 50% 수준에서 있다고 답한 반면, 상여는 20% 수준에 그쳤다. 

하루의 노동시간을 묻는 질문에는 '8시간'이 가장 많았다. 이어 '9시간', '10시간', '7시간'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연차 소진율은 평균 71.4%였다. 

또한 하루 업무 중 실제로 쉬는 시간(점심시간 포함)이 얼마나 되느냐는 질문에선 '1시간~1시간 30분 미만'이 60.6%, '30분~1시간 미만' 27.9%, '30분 미만' 11.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28.5%는 아파도 병가나 연차휴가를 쓸 수 없었다.

아파도 병가나 연차휴가를 쓸 수 없었던 이유를 살펴보면, '관리자에게 밉보일까봐'라는 응답이 26.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득이 줄어들까봐'(25.2%), '동료가 힘들어지니까 미안해서'(24.1%), '회사에서 못 쓰게 해서'(13.1%), '내 업무가 너무 많아서'(11.0%) 순으로 조사됐다.

26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린 '2023 콜센터노동자 건강권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사진=김성훈 기자

민주노총은 "참담한 현실이다. 없어서는 안 될 노동, 멈출 수 없는 노동을 수행하는 콜센터노동자의 노동환경, 건강권 실태는 너무나 심각했다. 사회적 중요성은 날로 높아가고 있으나 간접고용, 열악한 처우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한다고 하나 실효적 대책 없이 생색내기, 원청 편향의 대책으로는 콜센터노동자 노동환경, 처우개선은 여전히 무대책이다"라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향후 개선 과제와 건강권 보장을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