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성분 함량 기준 위반' 국내 제조 대마씨유 적발

식약처, THC 기준 위반 1개 제품 판매 중단 조치 온라인 판매사이트서 허위‧과대광고 36건 적발

2023-07-26     손혜경 기자
건강기능식품 오인 광고 사례. 사진=소비자원

[뉴스클레임]

홈쇼핑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국내 제조 대마씨유 제품이 대마성분 함량 기준을 위반해 판매 중단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국내 제조 대마씨유 20개 제품의 대마성분(THC, CBD) 함량을 조사한 결과, 1개 제품이 THC 기준을 위반해 판매 중단 조치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또한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온라인 광고 36건을 적발해 시정 및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마약류 및 마약성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식품으로 소비되는 대마씨유(햄프씨드오일)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일반 식품을 ‘통증 감소’, ‘심혈관질환 예방’ 등으로 부당광고해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로부터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습니다. 

국내 제조 대마씨유 20개 제품의 대마성분 함량을 시험 검사한 결과, 1개 제품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THC가 검출(25.4mg/kg)됐습니다. 

대마씨유를 판매하는 70개 온라인 판매사이트를 점검한 결과에선 36건의 허위‧과대광고를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36건 중 ‘혈행개선영양제’, ‘면역력’ 등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가 17건, ‘통증 감소’, ‘질환 예방’ 등 질병의 예방‧치료 효과를 강조하는 광고 10건, 체험기를 이용해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슈퍼푸드’와 같이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용어로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키는 소비자 기만 광고가 9건이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허위·과대광고를 게시한 36개 사업자 중 30개는 한국소비자원의 시정권고에 따라 해당 광고를 삭제 또는 수정했습니다. 조치하지 않은 6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식약처에서 플랫폼사에 사이트 차단 등을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