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무너진 교권 보호해 제대로 된 교육 환경 만들어야"
[뉴스클레임]
국민의힘과 정부가 교권 회복을 위해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을 마련하고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인권조례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권 보호 및 회복방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오늘 당정협의회는 무너진 교권을 보호하고 회복해 제대로 된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만든 자리"라며 "선생님들이 폭행과 폭언에 시달리며 존경은커녕 생존권을 호소할 정도로 심각하게 교권이 무너져 내렸다. 이대로라면 교사도 정당한 교육 활동을 할 수 없고 결국은 아이들도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교육의 붕괴가 이뤄질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교사에게 스승이란 이름으로 교권침해 행위마저도 무조건적으로 참고 견딜 것을 요구한 것은 아닌지 자성하고 더 늦기 전에 교권을 회복하고 보호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먼저 교육을 이루는 3주체인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교권 회복을 위한 제도 확립에도 정부와 정치권, 교육계가 함께 적극 나서야 한다며 학부모, 교원 간의 소통 관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생활 지도에 대한 면책권 부여, 교원의 아동학대 수사 시 소속 교육청의 의견 청취 및 학교장 의견 제출 의무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제도 개선, 교육 활동 침해 행위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등 교권 확립을 위한 관련 법안 개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의 조속한 통과가 시급하다"며 "이와 함께 시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도 정비해야 한다. 진보교육감들은 학생인권만 치중하다가 교권 붕괴 상황에 이르게 된 데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자발적인 개정에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교사를 상대로 하는 폭력도 엄연히 학폭이다. 교권침해 행위에 대해서도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엄격한 기준화에 적용돼야 할 것이다. 선생님들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지 않도록 민원 대응 창구를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모든 권리에는 책임과 의무가 동반돼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조차 반영되지 않은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한 ‘교육 현장 정상화’는 불가능하다. 교권 회복을 위해 불합리한 조례를 개정하고, 현재 발의된 ‘교원지위향상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관련법’등에 대해 빠른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장 교육부는 교권 침해 유형에 ‘학부모 등의 악성 민원’을 포함시켜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정부는 교사에게 연락할 경우 학부모가 지켜야 할 지침을 제시한다. 일부 몰지각한 학부모들에 의해 ‘선생님에 대한 존중’이라는 기본적 도리마저 무너지는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겠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