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복귀한 이상민… 이재명 "탄핵 기각, 면죄부 아냐"
이재명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이상민 장관 해임·사임해야" 이소영 원내대변인 "대통령과 이상민 장관 우정 증명, 국민 안전 담보로 삼지 말아야"
[뉴스클레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탄핵 소추안이 기각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향해 사퇴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이상민 장관 해임·사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트위터에는 "탄핵 기각이 잘했다는 상장도 아니고, 면죄부도 아니다. 159명의 목숨을 빼앗은 책임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적었다.
그는 전날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정부가 매우 무능하고, 매우 무책임해서 길 가던 아무 잘못 없는 국민 159분이 유명을 달리했다"며 "문제는 정부의 그리고 여당의 태도인데 탄핵이 기각됐다고 해서 아무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다. 기각 결정이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업무에 복귀한 이상민 장관에게 ‘기후 변화로 인한 재난에 대응할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참사 예방과 대응에 실패한 무책임한 장관에게 재난안전 예방 근본 대책을 주문하다니 황당할 뿐이다. 윤 대통령은 기어코 이 장관에 대한 재신임의 의지를 드러내기 위해 이번 수해 고통마저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 도착이 늦은 것과 관련해 '이미 골든타임이 지난 시각이었다'라고 답변하던 행정안전부 장관과, 수해로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내에 있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대통령까지, 이 정부에서 국민안전에 대한 책임감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없이 가벼운 언행과 ‘책임회피가 주특기’인 장관에게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기대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기는 격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장관의 눈물겨운 우정 증명을 위해 국민 안전을 담보로 삼지는 말아야 한다"고 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5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피청구인(이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