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또 다시 동료를 잃을 수 없다"[영상]
서동용 국회의원 ‘교육활동보장 5법’ 개정법률안 발의 전교조 "교사들 교육활동 보장하기 위한 법안들, 입법으로 이어지기를"
[뉴스클레임]
교원의 교육활동 보장을 통해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교원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교육활동보장 5법’ 개정법률안을 발의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국회의원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활동 침해방지 법안 발의는 고(故) 서이초 교사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는 국회 차원의 실천이자 약속이다"라고 밝혔다.
‘교육활동보장 5법’은 지난 5월 12일 서동용 의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공동으로 주최한 ‘교육이 가능한 학교만들기’ 토론회 이후 후속으로 준비됐다.
이번에 발의한 5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복지법으로 이뤄져 있다. 교원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직장 내 괴롭힘 등 교육활동 저해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마련됐다.
전교조 등은 "현재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아동학대처벌법의 면책 조항은 이미 발의돼 있지만, 여전히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판단은 분쟁 대상이 될 수 있다. 보호자들 또한 수사기관 외에 따로 호소할 곳이 없기 때문에 갈등이 신고로 이어질 가능성은 항상 열려있다. 그 몫은 온전히 교사 개인에게 부과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교육활동 과정에서 일어난 행위가 아동학대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없어 수많은 분쟁의 대상이 됐다. 오늘 발의되는 서동용 의원의 법안은 교육청 내 사례판단위원회를 설치해 정당한 교육활동 여부를 심의하게 돼 아동학대 여부에 대한 판단의 근거와 절차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통해 다른 노동자들이 보호받는 것처럼, 폭언, 폭행, 학교 내 괴롭힘, 악성민원 등에 대해 교원들도 보호받을 수 있게 돼 개정된 법안이 교육활동 침해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한다"며 "또 다시 동료를 잃을 수 없다.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들이 조속히 입법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