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100일이 다 돼 가지만… 피해 세입자 구제는 아직

지수 위원장 "위원회, 피해자 심의 기준과 심의 과정도 공개해야"

2023-08-16     김성훈 기자
16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열린 '밀실 심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내부 세부심의기준 및 회의록 등 정보 공개청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사진=김성훈 기자

[뉴스클레임]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국회 앞을, 임대인 및 중개인들의 재판장을 찾아간다. 추모문화제를 준비해 추모하고, 조문 가고, 그렇게 '전세사기특별법'이 만들어졌다.

지난 6월 1일에는 전세사기특별법이 시행되면서 피해자를 심의·결정하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출범했다. 법률전문가, 주택임대차분야 전문가, 학계, 공익활동 경험자 등 총 30여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다.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와 시민단체는 대부분 법률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다양한 관점에서 피해자 입장을 고려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한다.

16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열린 '밀실 심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내부 세부심의기준 및 회의록 등 정보 공개청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파악 가능한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 세입자만 해도 전국적으로 2~3만명에 달한다. 그런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대통령은 연달아 목숨을 잃는 세입자들의 소식이 이어진 후에야 경매중지 명령 한번 얘기하고선 코빼기도 안 보인다"고 말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위원회 출범 이후 현재까지 여섯 차례의 전체위원회와 열 차례의 분과위원회를 개최했고, 이를 통해 최종 의결한 피해자결정 가결 건은 총 2974건(누계)이고, 긴급한 경·공매 유예 가결 건은 총 665건(누계)에 달한다.

지수 위원장은 "지난 1년간 경찰청이 특별 단속을 통해 파악한 피해자만 해도 5000여명에 달한다. 수도권 뿐 아니라 대전, 대구, 부산, 제주 등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피해 신청이 더 늘어날 것이고, 위원회가 피해자 결정을 보류한 300건을 포함해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위원회는 피해자 결정 결과만 공개하는데, 피해자 심의 기준과 심의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 조속한 공개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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