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건설노동자 가두지 마라"[건설노조 위원장 구속영장 청구 규탄]

2023-08-21     박명규 기자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건설노동조합 위원장 구속영장 청구 규탄 기자회견'. 사진=박명규 기자

[뉴스클레임]

장옥기 건설노동조합(이하 건설노조) 위원장 등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건설노조가 "윤석열 정권은 건설노동자를 가두지 말라"고 밝혔다.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건설노동조합 위원장 구속영장 청구 규탄 기자회견'. 사진=박명규 기자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건설노동조합 위원장 구속영장 청구 규탄 기자회견'. 사진=박명규 기자

건설노조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 위원장 구속영장 청구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14일 건설노조 장옥기 위원장과 전병선 조직쟁의실장에 대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도로법·공유재산법 등 혐의로 14일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6일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건설노동조합 위원장 구속영장 청구 규탄 기자회견'. 사진=박명규 기자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건설노동조합 위원장 구속영장 청구 규탄 기자회견'. 사진=박명규 기자

건설노조는 "언론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은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에 대한 과도한 제한과 금지조치를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건설노동조합 위원장 구속영장 청구 규탄 기자회견'. 사진=박명규 기자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건설노동조합 위원장 구속영장 청구 규탄 기자회견'. 사진=박명규 기자

이어 "정부는 건설노동자를 탄압할 것이 아니라 불법하도급, 부실시공을 일삼고 있는 건설사들을 단속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은 노동운동 탄압 중단하고 집회·시위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